합의 절차 한눈에 보기
교통사고 합의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몇 주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 단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마지막 단계만 서두르면 금액도 조건도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핵심 확인 사항 |
|---|---|---|
| 1. 사고 접수 | 경찰 신고, 보험사 접수, 증거 확보 | 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현장 사진 |
| 2. 치료 | 병원 진단·치료, 보험사 지급보증 | 진단서, 치료 경과, 통원 기록 |
| 3. 치료 종결 | 완치 또는 증상 고정 판단 |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 필요성 |
| 4. 손해 산정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 계산 | 과실비율, 항목별 근거 자료 |
| 5. 협상 | 보험사 제안 검토, 수정 요청 | 제안서의 항목 구성, 근거 |
| 6. 합의서 작성 | 조건·범위·지급 방식 문서화 | 부제소 문구, 후유장해 조항 |
| 7. 지급 확인 | 입금과 합의 이행 확인 | 지급 기한, 지연 시 조치 |
각 단계는 뒤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6단계 합의서에 서명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1~5단계에서 확인할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2단계: 사고 접수와 치료
사고가 나면 먼저 부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를 하고,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상대 차량에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병원 치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치료 초기에 "빨리 정리하자"고 권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부상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챙길 자료
- 경찰 사고 접수 확인서와 사고 경위 기록
-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 진단서와 초진 기록(처음 진단받은 내용이 이후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통원 일자와 치료 내용을 정리한 메모
3~4단계: 치료 종결과 손해 산정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흔히 증상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 남은 증상이 있는지,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장해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상실수익 등 손해 항목이 달라집니다.
손해 산정은 보통 다음 항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치료비: 이미 지출한 비용과 향후 필요한 치료비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상실수익: 후유장해로 장래 일할 능력이 줄어든 부분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그만큼 감액하는 구조
항목별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협상에서 힘을 가집니다. 소득 증빙, 진료기록, 장해 진단서가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단계: 협상 단계에서 보는 것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합의 제안을 합니다. 제안서를 받으면 총액만 보지 말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이 빠져 있거나 기간이 짧게 잡혀 있으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한 번의 통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을 받은 뒤 바로 답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협상이 길어질 때의 선택지
- 보험사 내부 심사 단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
-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각 선택지는 시간과 부담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