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가 하는 일
합의서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이 조건으로 정리한다"는 당사자의 약속을 글로 남긴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서명하면 그 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만큼 무엇을 적지 않을지도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잘 작성되면 분쟁 예방이 되고, 잘못 작성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효력은 생길 수 있으나, 나중에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다음 항목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주의할 점 |
|---|---|---|
| 당사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표기 |
| 사고 특정 | 일시, 장소, 차량 번호, 사고 경위 | 다른 사고와 혼동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
| 합의 범위 | 어떤 손해를 정리하는지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포함 여부 |
| 지급 조건 | 지급 방법, 기한, 계좌 | 분할이면 회차와 기한을 각각 명시 |
| 추가 청구 | 이후 청구 포기 여부와 예외 | 후발 후유증에 대한 문구 확인 |
| 작성일·서명 |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 모든 당사자가 각자 서명 |
사고를 특정하는 방법
사고 일시와 장소, 양쪽 차량 번호를 적고, 사고 접수번호가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사고가 한 건이라도 여러 보험 처리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사고의 어떤 손해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합의 범위와 추가 청구 문구
합의서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흔히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합의 이후에 추가로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음 점을 따져 보세요.
- 향후치료비가 합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가
-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되었는가
- 민사 청구뿐 아니라 형사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 문구인가
- 보험사 합의서인지, 개인 간 합의서인지에 따라 효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법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가능성에 기대지 말고 처음부터 합의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구분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 있는 경우, 형사 합의서에는 보통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들어갑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별개 개념입니다. 한 장의 문서에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의도치 않게 민사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문서를 나누거나 문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순서와 실제 요령
처음 쓰는 분들을 위한 순서입니다.
- 합의 조건을 먼저 말이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 위 표의 항목에 맞춰 초안을 만듭니다.
- 상대방과 초안을 주고받으며 문구를 조정합니다.
- 한 번 더 검토한 뒤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준비합니다.
- 양쪽이 각자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작성할 때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세요. "적절히 지급한다", "추후 협의한다" 같은 문구는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지급 일자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도 가능하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이 분할일 때
일시금이 아니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차별 금액과 기한, 지급이 밀릴 때의 처리를 적습니다. 분할 합의는 이행이 중간에 끊기는 위험이 있어서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