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계산의 기본 구조
합의금 계산은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사고로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구하고, 그 합계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빼고,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보험사가 보내는 계산서도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디서 줄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단계별로 쪼개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자주 생기는 문제 |
|---|---|---|
| 1단계 | 손해 항목별로 금액 산출 | 빠진 항목, 낮게 잡은 소득 |
| 2단계 | 항목 합산 | 중복 계산 또는 누락 |
| 3단계 | 과실상계 | 과실 비율 과다 적용 |
| 4단계 | 이미 받은 금액 공제 | 공제 대상이 아닌 돈까지 공제 |
| 5단계 | 지연이자 등 부가 검토 | 이자 부분을 아예 계산하지 않음 |
1단계 손해 항목별 산출
각 항목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도 다르므로 미리 챙겨 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이미 낸 치료비는 영수증대로 계산하면 되고,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입니다. 주치의가 추가 수술이나 재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소견서가 근거가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확정된 지출이 아니라 예상 비용이라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진단서에 "추후 치료 필요" 수준으로 적힌 경우와,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기간이 적힌 경우는 설득력이 다릅니다.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계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사고 전 소득 수준에 일을 못 한 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며, 소득이 안정적인 급여 소득자는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깁니다. 세무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거래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사노동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 계산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입원 여부, 후유장해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보험사는 내부 지급 기준을 쓰고 법원은 사건별 사정을 따지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과 후유장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장래에 줄어드는 소득을 계산합니다. 장해 정도를 평가한 노동능력상실 정도, 나이, 직업, 남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 항목이 합의금 전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합의 전에 장해 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과실상계는 어떻게 반영되나
손해 합계가 나오면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줄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줄어드는 폭이 크기 때문에, 계산서에서 가장 먼저 의심해 볼 항목이기도 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의 근거(사고 유형, 도로 상황)를 요청한다.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과실 비율에 반박할 수 있는지 본다.
- 과실 비율은 치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찍 정리한다.
예를 들어 직진 중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양쪽 과실을 나누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가해 차량의 속도 위반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율을 다시 다투는 것이 계산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4단계와 5단계 기지급액과 지연이자
이미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나 보험사에서 받은 가지급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제하면 안 되는 돈을 같이 빼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보증으로 병원에 직접 나간 치료비, 가지급금처럼 이미 받은 돈은 명확히 구분해서 공제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은 사안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지연이자도 문제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